오늘부터 남편도 아내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쓴다, 유산했을 때 쓰는 휴가도 처음 생겼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일 때도 육아휴직을 낼 수 있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휴가를 당겨 쓸 수 있으며,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으면 5일 범위의 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출산 이후로만 묶여 있던 남성 돌봄 제도가 임신 시점까지 앞당겨졌다. 출산 이후에만 열려 있던 문그동안 남성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와 휴직은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야 작동했다. 임신 중에 배우자가 입원하거나 절대 안정 진단을 받아도 남편이 회사에 낼 수 있는 서류는 없었다.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가장 손이 필요한 시기에 제도가 비어 있다는 지적이 오래 이어졌고, 고용노동부는 이 구간을 메우는 개정법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