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연체채권 시효를 함부로 늘리지 못한다, 12일부터 바뀌는 대손인정 기준
소액 연체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이 12일부터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보험사의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3,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시효를 원칙적으로 완성하도록 대손인정 기준을 고쳤다. 대상은 소액 개인 무담보 채권이다새 기준은 올해 4분기 대손상각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이고, 금액 선은 업권마다 다르다. 은행과 보험사는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털사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3,000만원 이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대손인정 업무세칙을 고쳤고, 업권별 모범규준도 함께 손봤다.대손인정의 조건은 시효 완성이다대손인정은 금융사가 돌려받기 어려운 돈을 손실로 인정받는 절차다. 이번에는 조건이 붙었다. 신청서에 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