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목소리도 초상처럼 보호받는다고 처음 인정했다, 성우의 청구는 기각됐다
도쿄지방재판소가 9월 30일 목소리도 초상처럼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받는다고 처음 판단했다. 인공지능 목소리 복제 소송에서 성우 츠다 켄지로의 청구는 기각됐지만, 판결문에 남은 이 한 문장은 청구 결과보다 오래 갈 가능성이 크다. 괴담 영상에 입혀진 성우의 목소리사건은 틱톡에 올라온 괴담 영상에서 시작됐다. 한 익명 계정이 2024년 7월부터 최소 188편의 영상에 성우 츠다 켄지로의 목소리와 비슷한 인공지능 내레이션을 입혔다. 팔로워는 21만 명을 넘었고, 원고 측은 이 계정이 매달 50만 엔에서 75만 엔가량의 수익을 낸 것으로 추산했다. 츠다는 애니메이션 '주술회전'에서 나나미 켄토 역을 맡은 베테랑 성우다. 그는 영상 삭제 등을 요구하며 틱톡 운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청구는 졌는데 판단은 남았다..